제52조의2(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예비비 사용 이유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