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을 승인을 얻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과 함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한 예비비 명세서를 국회가 다음 연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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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29〈신 설〉
제52조의2(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예비비 사용 이유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