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4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