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9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폭염ㆍ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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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65〈신 설〉
제52조의2(시ㆍ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폭염ㆍ한파로 인하여 폭염ㆍ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등의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