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시ㆍ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폭염ㆍ한파로 인하여 폭염ㆍ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등의 조치로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