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30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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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69〈신 설〉
제38조의2(재판서 등의 작성) ①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