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재판서 등의 작성) ①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