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이처럼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부여되는 것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권의 대등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음.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장 및 연방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지만,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연임을 통해 8년을 재임한 대통령이라도 임기 중 1인 정도의 연방대법관 또는 연방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의회의 권한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8인씩 선출하며 연방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가짐. 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구성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측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검토하였으며, 위 사법개혁위원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찬성한 국민은 63.7%로 나타남. 현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면 됨.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추천위원회 등 그 권한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대법관은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011년부터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대법원장은 제1공화국 때 「법원조직법」에 제청제도가 있었으며,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여럿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법률가의 주장도 있음. 관련하여 1949년 9월 19일 국회에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규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임명 시 법관회의 제청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제헌헌법 제62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대법원장이 포함되며, 제62조는 헌법에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해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절차,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므로 제헌헌법 제78조(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규정되었지만, 그 외의 절차, 수속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수속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였음(현행 헌법 제78조는 제헌헌법 제62조와 거의 동일하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함).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자기 추천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직 헌법재판관 중 1인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함. 또한, 헌법재판소장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 관련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함. 한편,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였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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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1개 변경

현행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71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1명 2. 법무부장관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5.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6. 제18조의 사무처 공무원 1명 7. 제19조의 헌법연구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4명. 이 경우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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