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30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천억 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무려 1조 7,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미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 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ㆍ관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지급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102조). 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안 제103조의2 신설). 아.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2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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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개정안
의안 2203444- 이동제37조제2항 → 제37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계약 서류의 보존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개정안
의안 2203444- 이동제43조의2제4항 → 제43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1개 변경현행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1개 변경현행
업무위탁 등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의 시효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근로시간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근로감독관의 권한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2조제1항 중 “건물”을 “건물(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4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6조, 제37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