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셈. 특히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의 별건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별건수사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여전히 별건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건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98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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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03468
제198조(준수사항 등)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신 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8조의 제목 “(준수사항)”을 “(준수사항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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