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02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5-12-0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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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간첩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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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보관ㆍ누설ㆍ전달 또는 중계(이하 “간첩 행위”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보관ㆍ누설ㆍ전달 또는 중계(이하 “간첩 행위”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보관ㆍ누설ㆍ전달 또는 중계(이하 “간첩 행위”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를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에 대한 간첩 행위를 한 자도 제1항의 형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