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생아 대비 유산 비중(유산율)은 2013년 37.6%에서 2022년 47.6%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조산율도 6.5%에서 9.8%로 눈에 띄게 높아졌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신 36주 이후’부터를 임신 말기로 간주하고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일수를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반면, 수술ㆍ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성장과정상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연장 근거가 없는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ㆍ태아검진ㆍ수유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ㆍ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노동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ㆍ태아검진ㆍ수유시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0조제6항). 나. 노동자가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에 30일을 추가함(안 제74조제1항 등). 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신주수를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4주 이내, 28주 이후’로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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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연차 유급휴가개정안
의안 22035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 및 시간”으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3552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신한”을 각각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신한”을 각각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신한”을 각각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신한”을 각각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12주”를 “14주”로, “36주”를 “28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12주”를 “14주”로, “36주”를 “28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