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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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554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이하 이 조에서 “해당연령”이라 한다)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이 된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것 3. 제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것 4. 30세가 된 사람의 경우 종전에 이 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국가는 해당연령이 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6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0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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