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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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8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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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8
제344조(친족 간의 범행) ① 친족 간에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또는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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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8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신 설〉
이 경우 “취득한 재물”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본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54조 중 “第328條”를 “제344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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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8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신 설〉
이 경우 “취득한 재물”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본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1조 중 “第328條”를 “제344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8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5조제1항 중 “第328條第1項, 第2項”을 “제344조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第328條第1項”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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