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5소관위 상정 2024-12-06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개정안
의안 22036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친족간의 범행개정안
의안 22036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친족간의 범행, 동력개정안
의안 220364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4조 중 “第328條”를 “제344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친족간의 범행, 동력개정안
의안 220364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1조 중 “第328條”를 “제344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친족간의 범행개정안
의안 2203648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5조제1항 중 “第328條第1項, 第2項”을 “제344조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第328條第1項”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