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의2). 다.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5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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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개정안
의안 2203649- 이동제37조제2항 → 제37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6조, 제43조”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제2항에 따른 날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6조, 제43조”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제2항에 따른 날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개정안
의안 220364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수당”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으로,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수당”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으로,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1개 변경현행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36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업무위탁 등)1개 변경현행
업무위탁 등개정안
의안 22036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1개 변경현행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개정안
의안 22036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