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의2). 다.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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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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