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6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6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67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개정안
의안 22036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