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3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