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ㆍ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679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이동제159조제2항 → 제159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159조제3항 → 제159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요청 절차나”를 “요청 절차나 제2항에 따른 벌점의 부과 방법ㆍ절차 등”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