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2호의2, 제74조제1항2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6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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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37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제2항 중 “건전한”을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37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7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