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6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특례의 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17 시행, 법률 제20006호)
특례의 범위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개정안
의안 2203710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 중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을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7장(제41조부터 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