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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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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위 회부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특례의 범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17 시행, 법률 제20006호)

특례의 범위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개정안

의안 2203710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조 중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을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으로 한다.검수 완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10
〈신 설〉
제41조(신속한 재판의 신청)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제21조에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제41조부터 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10
〈신 설〉
제42조(재판지연의 보상 청구) ① 제41조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제41조부터 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10
〈신 설〉
제43조(보상의 결정) ① 제42조에 따라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소송의 내용, 재판지연의 사유 등에 비추어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한 보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절차,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제41조부터 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계속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