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연금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또,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며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따른 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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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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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723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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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3723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신 설〉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3723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 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및 자녀를 얻은 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12개월”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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