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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733
의안번호 2203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9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③ 삭제 <2018.12.24>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1.12.28>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21.1.12>

    개정안

    의안 2203733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③ 삭제 <2018.12.24>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1.12.28>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21.1.12>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38조제1항제1호ㆍ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8조제1항제1호ㆍ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38조제1항제1호ㆍ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3733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 삭제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3733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 삭제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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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632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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