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9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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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373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제1호ㆍ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1항제1호ㆍ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1항제1호ㆍ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7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37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8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