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6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9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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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744〈신 설〉
제4조의2(장기요양의 날) ①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