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장기요양의 날) ①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