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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059
의안번호 22040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절차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사후 법적 분쟁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왔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0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개정안

의안 2204059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사유가 된 근로자의 업무실적ㆍ업무수행능력ㆍ행태 또는 기업의 경영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명시할 수 있다. 1. 통상해고(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ㆍ육체적 또는 그 밖의 업무수행 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없음에 따른 해고를 말한다) 2. 징계해고(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 또는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 등 을 위반하는 등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한다) 3. 경영상 해고(기업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말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해고사유와”를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