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8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0
    소관위 상정 2025-01-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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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5개 변경

현행

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개정안

의안 2204081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신 설〉
3.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퇴직공직자의 성명, 취업일, 업무활동내역(고문 또는 자문 내역을 포함한다)이 기재된 최근 3년간의 업무내역서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9조의9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청문회 또는”을 “인사청문회,”로, “국정조사를 위하여”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로,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청문회 또는”을 “인사청문회,”로, “국정조사를 위하여”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로,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청문회 또는”을 “인사청문회,”로, “국정조사를 위하여”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로,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89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081
〈신 설〉
제89조의11(자료의 보관)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부터 제89조의6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장에 제8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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