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28인 · 발의 2024-09-2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2조의6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삭제에 따른 특별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9조제3항 및 제103조제13제2항 등). 다. 「지방세기본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23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