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바,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 감사의무를 유예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되,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높은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1호). 다.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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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개정안
의안 22041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6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신규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8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1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4179- 이동제11조제1항제7호 → 제11조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8호 → 제11조제1항제7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9호 → 제11조제1항제8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10호 → 제11조제1항제9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11호 → 제11조제1항제10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12호 → 제11조제1항제11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5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2호 중 “회사”를 “회사.”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3호 중 “인정한 회사”를 “인정한 회사.”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제1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회사”를 “회사.”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을 “이상”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179- 이동제47조제2항제1호 → 제47조제2항제2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2항제2호 → 제47조제2항제3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2항제3호 → 제47조제2항제4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2항제4호 → 제47조제2항제5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4항제1호 → 제47조제4항제5호 — 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
- 이동제47조제4항제2호 → 제47조제4항제8호 — 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