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7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부정을 근절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표준감사시간제, 지정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 도입 이후 회계품질 및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에는 아직 논쟁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감사 및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운영사례를 반영하여 해당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바,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초기 3년간 감사의무를 유예하려는 것임. 두 번째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기업은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되, 경미한 위반 사유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나치게 높은 감사인 지정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함. 또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게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나. 직권지정 사유 중 회계 부정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1조제1항제11호). 다. 직권지정 사유의 위반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은 지정 조치에서 제외하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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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179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신규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제외한다)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의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에 대해서만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제6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신규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신설제8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1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4179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신 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신 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신 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신 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7호 → 제11조제1항제6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8호 → 제11조제1항제7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9호 → 제11조제1항제8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10호 → 제11조제1항제9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11호 → 제11조제1항제10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조제1항제12호 → 제11조제1항제11호 —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5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2호 중 “회사”를 “회사.”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3호 중 “인정한 회사”를 “인정한 회사.”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삭제제1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이동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회사”를 “회사.”로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을 “이상”으로한다.검수 전
  15.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4179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1.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1.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신 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신 설〉
3.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시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회사
〈신 설〉
4.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회사
〈신 설〉
6.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도과하여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14조를 위반하여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또는 보고절차를 위반한 회사
  • 이동제47조제2항제1호 → 제47조제2항제2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2항제2호 → 제47조제2항제3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2항제3호 → 제47조제2항제4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2항제4호 → 제47조제2항제5호 —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7조제4항제1호 → 제47조제4항제5호 — 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
  • 이동제47조제4항제2호 → 제47조제4항제8호 — 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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