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특정되는데 범죄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사망 또는 불특정 등으로 인해 범죄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독립몰수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망하거나 부정축재 은닉재산과 관련한 뇌물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몰수ㆍ추징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참고로, UN부패방지협약(UNCAC)이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등 국제사회에서도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또는 수단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몰수를 형의 한 종류이자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몰수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을 갖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독립몰수 선고가 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대상 물건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몰수ㆍ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실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그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해 끝내 추징을 끝내 완료하지 못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실상 추징절차가 종료되었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증여ㆍ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의 존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설령 독립몰수제가 도입되어 몰수ㆍ추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몰수ㆍ추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서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점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축적된 범죄수익을 철처히 환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및 제4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4
    소관위 상정 2025-01-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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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

(형의 종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개정안

의안 2204187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1조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안

의안 2204187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몰수의 대상인 물건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ㆍ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이동제48조제3항 → 제48조제4항 —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187
제49조(독립몰수ㆍ추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1.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2. 범죄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3. 범죄행위자가 사면된 경우 4. 범죄행위자가 국외에 있거나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된 경우 5. 범죄행위자가 불특정되었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 물건이 특정된 경우 6.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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