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