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2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ㆍ신체ㆍ건강ㆍ명예ㆍ정조ㆍ성명ㆍ초상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ㆍ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5소관위 상정 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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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218〈신 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