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2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ㆍ신체ㆍ건강ㆍ명예ㆍ정조ㆍ성명ㆍ초상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ㆍ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