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2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ㆍ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 본래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내 다른 기초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해당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6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개정안
의안 22042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