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특정 재벌 대기업이 오너 일가의 더 쉬운 지분 세습을 위해 우량한 기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일반주주의 손해를 초래하는 주식 분할, 불공정 인수합병을 감행하였고, 이런 행태가 우리 주식 시장의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이사와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상법상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를 맺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주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충실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38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7소관위 상정 2025-02-26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1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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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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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 “한다”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 “한다”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 “한다”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 “한다”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