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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400
의안번호 22044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2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되었으나, 계획의 시행 과정(’21∼’22년)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 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아울러, 공시가격이 조세ㆍ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30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위 회부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440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4-11-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31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토대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및 부동산 유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적 기준가격
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조제5호 중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토대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및 부동산 유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적 기준가격”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400
〈신 설〉
제2조의2(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국가의 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ㆍ분석,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등을 통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2개 변경

현행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400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삭 제〉
  • 이동제24조제1항제18호 → 제24조제1항제17호 — 같은 항 제18호를 제17호로 한다.

삭제 1건은 현행 조문에서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않아 개정안 칸 아래에 라벨로만 표시했습니다. 개정안 칸 본문에는 그 부분이 개정 전 문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삭제제24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18호를 제17호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1개 변경

현행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개정안

의안 2204400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수준, 공시가격의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6조제2항 중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를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수준, 공시가격의 조사ㆍ평가”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1개 변경

이 조문은 조 전체 삭제입니다(개정지시문·의안 신구조문대비표 기준) — 현행 조문 전문(표·이미지 포함)에 취소선, 개정안 칸에 〈삭 제〉를 표시했습니다. 긴 전문은 앞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접어 두었습니다(‘마저 보기’로 펼침).

현행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이어지는 376자 마저 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400
〈삭 제〉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26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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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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