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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419
의안번호 22044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3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고 있지 않음.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척 및 기피사유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2
    소관위 상정 2025-02-12
    소위 회부 2025-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제척의 원인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개정안

의안 220441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신 설〉
7의2.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7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7조

    제17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