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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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임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임원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4524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신 설〉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 이동제20조제4항제2호 → 제20조제4항제3호 —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전단 중 “14명”을 “15명”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임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임원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4524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신 설〉
4. 3년 이상 재직한 심사평가원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5조제1항 전단 중 “15명”을 “16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명”을 “11명”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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