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 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녹색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6-03-11
    소관위 처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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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3.23, 2015.3.27, 2016.12.2,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3.11> ④ 삭제 <2007.1.26>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8.3.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2, 2018.3.20>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8.6, 2018.3.20, 2020.3.24>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6.1.19, 2017.4.18, 2018.3.20>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8.3.20> ⑫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3.20>

개정안

의안 2204565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3.23, 2015.3.27, 2016.12.2,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되, 징수액의 일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3.11> ④ 삭제 <2007.1.26>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8.3.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2, 2018.3.20>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8.6, 2018.3.20, 2020.3.24>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6.1.19, 2017.4.18, 2018.3.20>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8.3.20> ⑫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3.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제3항 본문 중 “세입으로 한다.”를 “세입으로 하되, 징수액의 일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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