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8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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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4585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 및 상담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1의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2조제1항제1호 중 “조정”을 “조정 및 상담”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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