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 기간의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8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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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제목“(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