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0-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