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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670
의안번호 2204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며,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임.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4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위 회부 2024-11-13
    소위 상정 2024-11-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0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개정안

의안 2204670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8건 · 최근 2025-11-2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94조의2(외국법인 등의 자료 제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신 설〉
④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 30조 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 재무 현황 3.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거래 건수, 거래금액 등 서비스 제공 현황 4. 그 밖에 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94조의2의 제목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을 “(외국법인 등의 자료 제출)”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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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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