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5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68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3에”를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3에”를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제2호 중 “광업권 또는”을 “광업권과”로, “위한”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해외자원의 조사(탐사)ㆍ개발ㆍ생산 단계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2조에 따른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제2호 중 “광업권 또는”을 “광업권과”로, “위한”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해외자원의 조사(탐사)ㆍ개발ㆍ생산 단계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2조에 따른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