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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735
의안번호 2204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쟁국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7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개정안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4735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3.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632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