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인당 종합독서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이에 간행물을 활용한 최종 결과물인 영상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간행물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8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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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현행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38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8(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 제작비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이 처음으로 출판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간행물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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