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도급 계약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임금지급을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간접고용노동자를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8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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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개정안
의안 220475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전면교체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