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5%, 채권보상 60%(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0% 또는 80%) 및 대토보상 8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1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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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4779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5”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7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2제1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047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