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돌봄과 간병을 위해 충분한 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강손상자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3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3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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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2022.1.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1.1.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16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호의 부모돌봄 휴업급여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2022.1.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1.1.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6.4>
〈신 설〉
9. 부모돌봄 휴업급여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업재활급여로”를 “직업재활급여, 제9호의 부모돌봄 휴업급여로”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816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생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출산한 자녀”를 “출생 자녀”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816
〈신 설〉
제91조의22(부모돌봄 휴업급여) ① 건강손상자녀의 요양 기간 중 부모가 그 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건강손상자녀를 간병하기 위하여 휴직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것 2. 다른 간병인이 없을 것(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 해당 요양 기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모돌봄 휴업급여는 휴직하거나 퇴직한 부모의 임금을 기준으로 제5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다)하거나 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 단시간 취업을 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한다. ③ 건강손상자녀로 태어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요양 기간 중에 부모가 이 법에 따른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부모의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52조의 휴업급여에서 부담하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주면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수급권자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손상자녀의 간병 또는 돌봄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휴직이나 제3항에 따라 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휴직으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기간 및 복귀 후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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