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돌봄과 간병을 위해 충분한 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강손상자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3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3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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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개정안
의안 22048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업재활급여로”를 “직업재활급여, 제9호의 부모돌봄 휴업급여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개정안
의안 220481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출산한 자녀”를 “출생 자녀”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8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