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164조의6 신설). 나. 금융회사등은 주식 및 출자지분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1항). 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2항). 라. 금융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3항). 마.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5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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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878
〈신 설〉
제164조의6(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①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이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익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이익등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탁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및 출자지분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개정안

의안 2204878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내역”이라 한다)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및 출자지분등 2. 제16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 3. 제164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4. 제16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5. 제164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②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유내역”이라 한다)를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이라 한다)를 투자 또는 환매ㆍ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환매ㆍ양도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거래내역: 해당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월 31일 2. 보유내역: 제2항에 따라 보유내역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월 31일 3.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 해당 투자 또는 환매ㆍ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12월 31일 ⑤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등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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