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5(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6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