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