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임.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중개ㆍ검색 엔진ㆍSNSㆍ동영상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가장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문제가 큰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관련 필요사항을 별도의 장 신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규정(안 제2장의2 신설). 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반경쟁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구조, 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및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에 활용하기 위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사.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제8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아. 제2장의2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벌칙 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25조제1호, 제130조제1호 및 제130조제9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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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49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4의2.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로 활동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플랫폼 이용자 수, 경쟁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플랫폼 이용자의 전환비용, 사업ㆍ서비스의 구조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 설〉
4의3. “플랫폼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비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이용사업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2장의2(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04947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신 설〉
1의2. 온라인 플랫폼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47
〈신 설〉
제88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제8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947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8조의5,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제8조의5”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과징금 부과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947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8조의6,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벌칙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

의안 2204947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8조의5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5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제8조의5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과태료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947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ㆍ사업자단체ㆍ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과태료"로 본다.
〈신 설〉
1.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9. 제8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 → 제130조제1항제2호 —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2호 → 제130조제1항제3호 —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3호 → 제130조제1항제4호 —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4호 → 제130조제1항제5호 —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5호 → 제130조제1항제6호 —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6호 → 제130조제1항제7호 —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0조제1항제7호 → 제130조제1항제8호 —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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