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안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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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6건 · 최근 2024-11-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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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예정신고기간 |
|---|---|
|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
|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제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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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1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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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 │1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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