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2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유·무형적 지원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인공지능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컴퓨팅 인프라,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의 과감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하는 중임. 우리 정부도 올해 인공지능 초격차 산업 지원 의지를 선언하고,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중소기업 지원책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집약사업에서 산업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0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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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8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4983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6”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2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