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한 세액공제)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감사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9개 과세연도 동안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