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9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정한 조세수입(세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명에 해당함. 아울러 대 국민 납세 서비스 업무에 있어 세무사의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부문인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그리고 보조금ㆍ지원금ㆍ출연금ㆍ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가 설립하는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다.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0
    소관위 상정 2025-09-25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세무사법 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

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4996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3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의5제3항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96
〈신 설〉
제20조의4(지출의 적정성 검증) 공공기관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ㆍ정산ㆍ검증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