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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049
의안번호 220504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불성실한 과세협력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1개 변경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049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6조를 삭제한다.
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천대표발의천하람개혁신당
  • 김김용태국민의힘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이성권국민의힘
  • 이이주영개혁신당
  • 이이준석개혁신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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