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이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ㆍ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이스포츠에 투자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 개발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가 잦은 등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생태계는 낙후된 실정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경기 횟수 중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30%를,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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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개정안
의안 2205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