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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069
의안번호 22050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이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ㆍ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이스포츠에 투자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 개발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가 잦은 등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생태계는 낙후된 실정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경기 횟수 중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30%를,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2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제104조의27 삭제 <2017.12.19>

개정안

의안 2205069
제104조의27 삭제 <2017.12.19>
〈신 설〉
제104조의27(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운영(이스포츠대회의 개최, 지원, 홍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 횟수 중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요비용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양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778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4조의27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